개혁신당은 2024년 창당 이후 합리적 개혁을 지향하는 수권정당으로 자리 잡기 위해 조직 구조와 당원 권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당원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 인사의 윤리 감시 기능을 도입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 글에서는 개혁신당의 당헌·당규에서 확인된 주요 변화 지점 세 가지를 실제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당원의 소환권과 당원 총 투표, 왜 도입했을까
개혁신당이 2025년 2월 27일 당헌을 개정하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당원의 소환권과 당원 총 투표 제도를 명문화한 점입니다. 기존 정당 구조에서는 당 대표나 선출직 최고위원을 당원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절차가 거의 없었는데, 개혁신당은 이를 당헌에 명시했습니다.
당헌 제8조의2에 따르면,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원 총 투표(제8조의3)를 통해 당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신설했습니다.
- 당원 소환 요구 사유: 법령·당헌·당규·윤리강령 위반, 직무 수행 불가 사유
- 소환 대상: 당 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 당원 총 투표 실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가능
다만 당원 총 투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무분별한 소환 요구를 막는 장치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소환 요구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담은 당규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윤리위원과 당무감사위원, 왜 3분의 2를 외부 인사로 채울까
개혁신당의 당헌을 보면 윤리위원회(제26조)와 당무감사위원회(제27조) 구성에서 공통된 원칙이 발견됩니다. 두 위원회 모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당외 인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윤리위원회: 위원 9인 이내, 3분의 2 이상 당외 인사
- 당무감사위원회: 위원 9인 이내, 3분의 2 이상 당외 인사
- 임명 방식: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
이는 기존 정당들이 내부 징계나 감사에서 당내 정치적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윤리위원회는 당헌 제26조 제4항에 따라 조사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고, 제명 등 중대한 징계처분까지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제27조 제1항 단서에 "중앙윤리위원회의 설치가 미비한 경우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된 부분입니다. 이는 2025년 2월 13일 신설된 조항으로, 조직이 완전히 안정되기 전까지 감사와 윤리 기능을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전당대회 대의원 절반은 의무적으로 시·도당에서 선출해야
개혁신당의 전당대회 구조에서 주목할 점은 대의원 정수의 절반 이상을 시·도당 대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제16조 제4항은 "제1항 제17호의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당대회 대의원 정수: 5,000인 이내
- 시·도당 대의원: 전체 대의원의 2분의 1 이상 의무 배정
- 시·도당 대의원 선거인: 으뜸당원으로 구성
- 임기: 다음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 확정 시까지
이 조항은 2025년 2월 13일 신설되었는데, 중앙당 위주로 운영되기 쉬운 전당대회에서 지역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또한 제16조 제3항을 보면 시·도당 대의원의 선거인은 '으뜸당원'으로만 구성됩니다. 으뜸당원은 당비를 납부하거나 당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당원에게 부여되는 자격(제6조의2)이므로, 실제 활동하는 당원을 중심으로 대의원을 선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구조입니다.
Q. 개혁신당의 당 대표 선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당 대표와 최고위원 3인은 1인 1표 2인 연기명 통합선거로 선출합니다. 최다득표자가 당 대표가 되고, 2위부터 4위까지의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됩니다. 당원 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당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제20조).
Q. 당원이 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나요?
당원은 당헌 제7조에 따라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가지며, 특히 으뜸당원(당비 납부 또는 활동 참여)은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에서 우선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Q. 당 대표가 궐위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원내대표, 최고위원 득표순으로 직을 승계합니다. 6개월 이상 남았다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합니다(제2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