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신 후, 근저당 말소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3가지 방법

2026-07-18 · 법률 · 읽는데 4분

부모님 돌아가신 후, 근저당 말소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3가지 방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아파트나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속을 받더라도 이 근저당을 말소해야 나중에 매매나 증여 같은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집니다. 근저당 말소 자체에 드는 비용은 권리 말소 등기 수수료 약 1-3만 원 정도로 크지 않지만, 문제는 채무가 남아 있을 때 발생합니다. 채무가 없는 근저당은 상속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면 비용 없이 말소할 수 있고, 채무가 있더라도 은행과 협의하거나 상속 포기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추가 비용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근저당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인이 이 근저당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부모님이 생전에 받은 대출이 근저당으로 설정된 경우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가 5억 원이고 근저당 채무가 1억 5천만 원 남아 있다면, 이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동산 처분이 막힙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근저당 말소 절차를 미루다가 불필요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 말소 비용 0원으로 끝내는 3가지 방법

1. 채무가 없는 경우 직접 등기소 방문

부모님이 생전에 대출을 모두 갚았는데 근저당 설정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인이 직접 관할 등기소에 가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확인용)
  • 근저당권자의 말소 동의서 또는 채무 변제 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인이 갈 경우)

등기 수수료는 1-3만 원 내외로, 법무사를 쓰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2.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은행과 직접 협의

대출이 남아 있다면 은행에 가서 채무 명세를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저당 말소 비용' 자체는 은행이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연체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처리 속도와 상담 만족도가 다릅니다. 참고 자료의 사례를 보면, 국민은행은 서류 준비부터 말소까지 꼼꼼히 안내해 준 반면, 우리은행은 담당자 연결이 어려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은행과의 통화 내용은 문서로 남기고, 상환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등기소로 가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세요.

3.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굳이 근저당을 말소할 필요 없이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근저당 채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제도로, 역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수수료가 들지만, 채무 전체를 떠안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쓰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근저당 말소를 직접 할까, 전문가에게 맡길까

참고 자료에 따르면,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서류 누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반면 시간이 넉넉하고 직접 배우면서 하고 싶은 분들은 직접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추가 방문해야 하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히 관리하는 게 필수입니다.


FAQ

Q. 근저당 말소 등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보통 1-3만 원 내외입니다. 법무사 수임료는 별도이며, 직접 하면 이 금액이 전부입니다.

Q. 상속 포기를 하면 근저당도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A. 네,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도 함께 소멸되므로 근저당 말소 절차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근저당 말소 자체는 등기소 업무이므로 은행이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연체료는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