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절차 안내

위험물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는 안전한 위험물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물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위험물시설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모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썸네일

위험물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 개요

위험물시설 설계도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위험물시설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동일하게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ㆍ도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시설 설치허가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설치허가 필요 여부 위험물시설 설치 및 변경 시 허가 필요
신청 주체 관할 소방서장
관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나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이 추가되거나 기존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안전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허가 절차를 통해 관계 당국은 위험물의 안전성 및 법적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안전관리 절차

위험물시설 설치(변경)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러 관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청서 상단: 위험물 [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에 V표를 합니다.

  2. 신청자 정보: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설치장소: 설치장소의 해당 지번주소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4″와 같이 기재합니다.

  4. 지역별 구분: 해당 설치장소가 방화지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화지구는 각 시·군·구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 위험물의 종류와 해당 품명, 지정수량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요구됩니다.

항목 설명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지번 주소 및 도로명 주소
방화지구 여부 방화지구인지 확인 (각 시·군·구 도시계획 조례 참고)
위험물의 유별 및 품명 위험물 종류와 품명, 지정수량을 정확히 기재

신청서 작성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 후, 관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위험물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도면, 소화설비 설계도서, 화재탐지설비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각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내용도 보러가기 #1

허가 심사 및 승인 절차

신청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는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 위험물시설의 위치와 구조, 설비 기준의 적합성 및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서류 검토: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조사: 소방서는 도면과 현장을 대조하여 위험물시설의 위치 및 기존 시설과의 연결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 및 법적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3. 보완 요구 및 승인: 만약 서류나 현장 조사가 부적합한 경우, 보완 요구가 이루어지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가 승인됩니다.

단계 내용
서류 검토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 확인
현장 조사 위험물시설의 위치 및 구조 확인
보완 요구 및 승인 부적합 시 보완 요구, 적합 시 승인

허가 승인을 위한 공문서의 기안 및 결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허가 승인이 통보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위험물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설치 및 운영 후 변경 절차

위험물시설 설치 후, 필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변경 신고서 작성: 변경하고자 하는 품명 및 수량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작성한 변경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합니다. 이때, 변경작업의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3. 검토 및 승인: 제출된 변경신고서는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의 변경이 안전과 관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됩니다.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기도 하며, 적합할 경우 승인됩니다.

단계 내용
변경 신고서 작성 변경하고자 하는 품명 및 수량에 대한 신고서 작성
신청서 제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
검토 및 승인 제출된 변경신고서의 적합성 검토 후 승인

변경 사항이 승인된 후, 관련 서류를 교부받게 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는 위험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물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은 이러한 절차를 숙지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글이 위험물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상

같이 보면 좋은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