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의 등록 기준은 다양한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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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의 정의와 업무 범위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는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시설의 설치와 변경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및 제 3종의 업무 영역도 포함되며, 주요 작업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와 변경, 액화석유가스 충전 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 시설의 설치 및 변경 공사가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는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범위 | 설명 |
|---|---|
| 도시가스 공급시설 |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변경 |
| 액화석유가스 충전 시설 |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변경 |
| 집단공급시설 | 여러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변경 |
| 저장소 시설 |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변경 |
면허 등록 요건 자본금과 기업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자본금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관련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보유를 평가합니다. 기업진단 전에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
| 기업진단보고서 |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발급 필요 |
| 재무제표 검토 |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의 꼼꼼한 검토 필요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위한 출자금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서류는 면허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으로서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출자금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천만 원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예치 후 발급 필요 |
| 공제조합 역할 | 공사, 계약, 이행 등 보증업무 제공 |
기술인력 요건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3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들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1인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중 1인 이상
- 국가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 고용보험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술자 요건 | 자격요건 |
|---|---|
| 가스관계 업무 경력 | 5년 이상 (가스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
| 토목분야 기술자 | 초급 이상 또는 용접산업기사/가스기능사 이상 |
| 4대보험 가입 여부 |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필수 |
사무실 요건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즉,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사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요건 | 내용 |
|---|---|
| 위치 | 건설업 등록 예정 시·도 내 위치 |
| 면적 | 법적 제한 없음, 적합한 사무환경 필요 |
| 건축물 용도 |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해야 함 |
면허 등록 절차
면허 등록 준비가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임대 시)
- 내외부 사진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에 대한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은 사업의 성장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