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개편으로,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추어지며,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됩니다.
특히 자녀공제 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많은 가정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주요 변화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많은 가정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래 표는 과세표준 구간과 해당 세율의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 현행 세율 | 개정안 세율 |
---|---|---|
1억원 이하 | 10% | 10% |
1억원 초과 – 2억원 | 20% | 20% |
2억원 초과 – 10억원 | 30% | 30% |
10억원 초과 – 30억원 | 40% | 40% |
30억원 초과 | 50% | 폐지 |
이와 함께,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금액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50%가 폐지되며, 10억원 초과 금액에 적용되는 40% 세율이 최고세율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는 과세표준이 높은 피상속인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5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5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약 93.1%를 차지하는 반면, 50억원을 초과하는 피상속인은 6.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정은 대다수의 납세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공제 확대와 그에 따른 세부담 감소
이번 개정안에서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는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해집니다. 아래 표는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녀 수 | 기존 자녀공제 | 개정 후 자녀공제 | 총 공제액 (기초공제 2억원 포함) |
---|---|---|---|
1명 | 5000만원 | 5억원 | 7억원 |
2명 | 5000만원 | 10억원 | 12억원 |
3명 | 5000만원 | 15억원 | 17억원 |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기존의 일괄공제 5억원보다도 최소 2억원, 두 명인 경우에는 최소 7억원이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가 많을수록 더욱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오며, 이는 가족 단위의 재정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개정안의 실질적인 세부담 변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이 3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은 상당수가 현행 40%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율 체계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 기존 세금 부담 (예시) | 개정 후 세금 부담 (예시) | 세금 부담 변화 |
---|---|---|---|
10억원 이하 | 1억원 (10%) | 1억원 (10%) | 0 |
20억원 | 3억원 (15%) | 3억원 (15%) | 0 |
30억원 | 5억원 (20%) | 5억원 (20%) | 0 |
30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50%) | 1억 2천만원 (40%) | 3천만원 감소 |
이와 같이, 3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세부담 변화가 크지 않지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과세표준이 높은 피상속인에게는 절대적인 세부담 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혜택이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결론 형평성을 고려한 상속세 개정안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과거 25년 동안의 세법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담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형평성 있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세법 변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