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부모급여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고, 신청 방법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개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 개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총정리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가구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과 관심이 더욱 증진되는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며,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 지원 외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그리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신청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부모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어느 주민센터에서든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는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차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유의사항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계좌변경은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받으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기 때문에,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으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부서 연락처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마치며
이상으로, 부모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아이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급여가 여러분의 가계와 행복한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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