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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받기 : 지원대상, 청구방법, 연장급여,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by jungcheck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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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경제적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지원대상, 청구방법,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및 개별연장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구직활동을 위한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원대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청구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전산망( www.work.go.kr )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참고로, www.ei.go.kr 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합니다.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6.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7. 구직활동 중 조기 재취업이 이루어질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며, 광역구직활동 시 광역구직활동비가 지급됩니다.
  8. 취업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9.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취업을 못한 경우, 구직급여 연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2조).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하는 지역이 200k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90조 제1항).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제68조의2). 지급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 부양가족이 있는 자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지급 안내


지급일수 : 최대 60일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
수급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 연장

신청 및 연장 결정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 만료일)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검토 후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며,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급여 지급


구직급여 지급 절차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 1차의 경우 급여 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 지급을 정지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Q&A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법 위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의무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으로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보험료 납부 실적이 사라지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재취직하면 이전 납부 실적까지 합산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며,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에서 모두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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