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 청년들이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번에도 2023년 5월 1일부터 4주간 신규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자격,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자격, 방법, 수령액
지원자격
-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
(단위: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인정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지원방법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
- 3년 후에는 720만원부터 1,440만원(수급자·차상위)까지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가능
- 개인 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에도 모두 가입 가능
-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나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 가입 가능
Q&A
Q.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추가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A. 매월 규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해 줍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나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 원∼50만 원 범위 내에서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Q.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달 소급 입금이 가능한가요?
A.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Q.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충족되나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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