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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by jungcheck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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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동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의 뜻에 대해 알아보고 연령 하향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소년범과 소년법

소년범과 관련된 법적 용어 중 촉법소년은 대한민국 소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이 아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지칭합니다. 소년법은 소년들의 보호와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소년범들은 어린 나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들에 대해서 가정법원의 처분을 통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총 10가지 종류가 있으며, 소년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처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소년법의 입법 의도와 조기 예방 차원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년들은 만취운전, 절도, 폭행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배경

 최근 소년 범죄의 증가와 흉폭한 범행 사례들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으며,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 및 범행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위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현행의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와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인권 침해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반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며,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연령 상한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최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범죄 가담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부합하지 않으며,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엄벌보다는 교정 및 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가 및 결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여러 의견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은 소년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되었으나, 인권 침해와 낙인 효과 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과거보다 치료 목적의 교정 시설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 범죄 예방 및 소년범의 교화를 위한 조치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현행의 너무 완화된 보호처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착됩니다. 이러한 형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미지수이며,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주시가 요구되며, 법률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사회적인 토론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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