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가족에게 큰 기쁨이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윈 윈!
법적근거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입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부여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유산, 사산 등의 경우에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휴가기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 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출산전후 휴가를 취한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 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 출산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가능 시기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15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 예정일과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을 미리 계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출산은 가족에게 큰 기쁨이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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