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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by jungcheck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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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개요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는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참여자의 취업장애요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 1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이하의 구직자가 해당됩니다.

 

유형 2는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하며, 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의 구직자가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형 1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유형 2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일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온라인 신청(www.kua.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참여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 구직활동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구직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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