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최소 정보로 산출된 추정치일 뿐, 실제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정확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업급여계산,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추정하는 절차입니다. 입력하는 정보는 최소한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급여액 정도입니다. 여기에 퇴사 당시 나이와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지급액과 지급일수를 가르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 퇴사 당시 나이: 지급일수 산정에 반영
- 고용보험 가입기간: 지급일수 산정에 반영
-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 지급액 산정의 기준
- 1일 평균임금: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
모의계산이 실제 수급액과 달라지는 이유
모의계산은 입력한 최소 정보만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일수·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근로일수와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확인 내용 |
|---|---|
| 근무 6~7개월 | 180일 요건 미충족 가능 |
| 퇴사 후 1년 경과 | 지급일수 남아도 수급 불가 |
| 만 65세 이후 신규가입 | 실업급여 적용 제외 |
피보험자격이 여러 개면 계산이 막히는 경우
퇴사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 유형 | 가입기간 요건 예시 |
|---|---|
| 상용 근로자 | 6~7개월 시 180일 미달 가능 |
| 자영업자 | 9개월 미만 시 불인정 가능 |
| 예술인 | 12개월 미만 시 불인정 가능 |
| 노무제공자 | 12개월 미만 시 불인정 가능 |
신청이 막히는 시점은 따로 있습니다
퇴사 예정이거나 퇴사한 지 1년 이상 지난 경우, 그리고 직전 사업장의 이직일과 직후 취업사업장의 취업일 사이가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계약 종료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가 같은 맥락으로 걸립니다. 모의계산을 돌려보기 전에 이 시점 요건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낫습니다.
실제로 따라 하는 계산 순서
-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확정하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리합니다.
-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산출합니다.
- 고용보험 모의계산 또는 민간 계산기에 위 값을 입력합니다.
- 나온 결과는 추정치로만 받아들이고,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퇴사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모의계산 결과지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계산 순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계산은 어디까지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하는 용도이고, 인정 여부는 별도 절차입니다.
Q. 모의계산 결과만 믿고 신고를 미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즉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근무기간이 6~7개월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근로일수 확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판정은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Q. 두 가지 피보험자격이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 전 일정 기간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 자격을 취득했다면 모의계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만 65세가 넘으면 계산이 의미가 없나요?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